Notice
Link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 31 |
Tags
- 고령자양도세
- 등기부등본보는법
- 자영업자소득공제
- 65세양도세
- 등기부등본
- ETF모의거래
- 고용24
- 근저당권
- 섬여행대상섬
- 노란우산1800만원
- 지방이주양도세
- HUG안심신탁
- 비수도권이주
- 섬여행신청기간
- 정부24
- 육아지원제도
- 에너지바우처
- 2026섬여행
- 2026에너지바우처
- 주택담보대출
- 섬여행2차
- 전월세안정화기구
- 10월섬여행
- 정부지원
- 전세보증금
- 정부24앱
- dsr
- 3000만원예탁금
- 2026부동산정책
- 전월세안심신탁
Archives
목록1세대1주택 (1)
생활의 현장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령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주를 지원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조건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양도분은 양도소득세의 50%, 최대 5억원까지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나이만 충족하면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적용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번 특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연령입니다.양도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따라서 '60세 이상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으로 이해하면 잘못된 정보입니다.2027년과 2028년 감면율이 다르다정부안은 한시적인 감면제도입니다.2027년 양도분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최대 감면한도는 5억원입..
생활 정보
2026. 8. 20. 1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