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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2027년 50%·5억원 조건 총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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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2027년 50%·5억원 조건 총정리

생활의 현장 2026. 8. 20. 18:03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령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주를 지원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조건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 양도분은 양도소득세의 50%, 최대 5억원까지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나이만 충족하면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적용대상은 만 65세 이상

이번 특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연령입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60세 이상 지방 이주 양도세 감면'으로 이해하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2027년과 2028년 감면율이 다르다

정부안은 한시적인 감면제도입니다.

2027년 양도분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최대 감면한도는 5억원입니다.

2028년에는 감면율이 30%로 내려가며 감면한도 역시 최대 3억원으로 축소됩니다.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도권 주택 거주요건

파는 주택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주택이어야 하고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에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5년 이상 소유한 것과 5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것은 다릅니다.


누구에게 팔아야 하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직계비속 등 친족이나 지배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거래는 정부안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주

주택을 판 뒤에는 6개월 이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해야 하며 실제 거주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금 감면만을 위해 주민등록 주소만 지방으로 옮기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면액 계산 예시

2027년 감면 대상 양도소득세가 4억원이라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4억원의 50%인 2억원이 감면되는 구조입니다.

감면 대상 세액이 8억원이라면 50%인 4억원입니다.

감면 대상 세액이 12억원이라면 계산상 6억원이지만 감면한도가 5억원이므로 최대 5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

이는 제도의 감면율과 한도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양도세 계산은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5년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감면 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양도 후 6개월 이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 후 5년 이내 수도권 주택을 취득한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도권으로 다시 이주한 경우, 감면받고 처분한 주택을 세대원이 5년 이내 다시 매수한 경우입니다.

정부안에서는 해당 사유 발생 시 2개월 이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매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정책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신설 특례입니다.

정부안의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나중에 소급해서 감면받는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현재는 정부 세제개편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전 국회 입법과 최종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FAQ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입니다.

 

수도권에서 몇 년 살아야 하나요?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지방으로 이사해야 하나요?

주택 양도 후 6개월 이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2027년 감면한도는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되 최대 5억원입니다.

 

2028년에도 같은가요?

아닙니다. 정부안 기준 2028년에는 30%, 최대 3억원으로 축소됩니다.


결론

고령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주 양도세 특례는 단순한 '지방 이사 지원'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수도권 주택 5년 이상 거주, 양도 당시 2년 계속 거주, 제3자 양도, 6개월 이내 비수도권 이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2027년에는 50%·최대 5억원이라는 큰 감면혜택이 예정돼 있는 만큼 매도시점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세제개편안 단계이므로 실제 거래 전 최종 법률과 시행령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