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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육아지원제도 (2)
생활의 현장
연차로 버티기에는 길고 기존 육아휴직을 한 달 쓰기에는 짧은 돌봄 공백이 생겼다면 2026년 8월 20일을 기억하세요. 이날부터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때 7일 또는 14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쪼개 쓰는 ‘추가 유급휴가’는 아니며 대상, 사유, 횟수와 급여요건을 각각 통과해야 합니다.1. 단기 육아휴직 사용조건첫 번째 기준은 자녀 나이입니다. 휴직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므로 생일이 지났더라도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두 번째는 돌봄 사유입니다. 공식 안내가 열거한 사유는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와 ..
아이의 등원이나 등교시간과 회사 출근시간이 겹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이 많습니다.2026년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이러한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도록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제도 핵심 요약항목2026년 기준자녀 기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단축시간매일 1시간최소 사용기간1개월근로자 임금삭감 없이 유지사업주 지원금1명당 월 30만 원최대 지원기간1년정부지원금 신청자사업주신청처고용24·관할 고용센터꼭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할까?반드시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존 오전 9시 출근을 오전 10시로 늦추거나, 오후 6시 퇴근을 오후 5시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 30분과 퇴근시간 30분을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