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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방법|급여 그대로 하루 1시간 단축

생활의 현장 2026. 7. 28. 18:49

아이의 등원이나 등교시간과 회사 출근시간이 겹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이 많습니다.

2026년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이러한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도록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핵심 요약

항목2026년 기준
자녀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시간 매일 1시간
최소 사용기간 1개월
근로자 임금 삭감 없이 유지
사업주 지원금 1명당 월 30만 원
최대 지원기간 1년
정부지원금 신청자 사업주
신청처 고용24·관할 고용센터

꼭 오전 10시에 출근해야 할까?

반드시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오전 9시 출근을 오전 10시로 늦추거나, 오후 6시 퇴근을 오후 5시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 30분과 퇴근시간 30분을 각각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회사와 합의한 뒤 매일 총 1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지원받기 위한 조건

근로자는 단축 시작 전에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3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돼야 하며, 매일 1시간씩 단축해야 합니다. 제도는 최소 1개월 이상 연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또한 근로자와 변경 근로시간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적 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거나 출퇴근 기록 누락이 월 4일 이상이면 해당 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신청 조건 완화

2026년 7월 1일부터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했던 조건이 폐지됐습니다.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라도 자녀 연령과 근로시간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고 회사가 허용하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을 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조건도 폐지됐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권고사항입니다.


근로자는 어떻게 신청하나?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회사에 희망 근무시간과 사용기간을 제시해야 합니다. 회사와 협의가 완료되면 변경된 근로시간을 반영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단축근무를 시작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사유
  • 자녀의 나이 또는 학년
  • 희망 시작일과 종료일
  • 기존 근무시간
  • 변경을 원하는 근무시간
  • 단축기간 종료 후 복귀 예정일

사업주 지원금 신청 순서

사업주는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이나 고용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해 단축근무를 실시한 뒤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고용24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단축·유연근무
→ 워라밸일자리
→ 육아기 10시 출근제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장려금은 단축근무를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개월마다 신청·지급됩니다.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조건을 계속 충족할 경우 1명당 최대 360만 원입니다.

자녀가 2명이라고 해서 지원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입니다.

기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받은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합산해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됩니다.


회사가 거절할 수도 있을까?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법적으로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인력 운영이나 업무 특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임금 손실 없이 하루 1시간 단축을 허용하면서 정부로부터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지원금 내용과 업무 인수인계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설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10시 출근제는 같은 기간에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먼저 사용한 뒤 10시 출근제를 이용하는 것처럼 기간을 나눠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는 필요한 단축시간, 임금 변화, 자녀 돌봄기간 등을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가장 큰 장점은 근로자의 급여를 줄이지 않고 매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제도 사용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허용한 뒤 사업주가 고용24에서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7월부터 근속요건과 서류 조건이 완화됐으므로 과거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기업이나 근로자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