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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현장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12월 1일 지나면 신청 불가 본문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끝났지만 신청을 놓친 가구에는 한 차례 추가 기회가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지나면 해당 귀속연도의 정기분 장려금을 신청하기 어려우므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핵심 내용
| 대상 소득 | 2025년 발생 소득 |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 실제 지급비율 | 최종 산정액의 95% |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온라인 신청 | 홈택스·손택스 |
| 전화 신청 | 1544-9944 |
기한 후 신청은 늦게 신청한 데 따른 감액이 적용됩니다. 정기 신청이었다면 100%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기한 후 신청에서는 95%가 지급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2025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을 이미 신청했다면 별도의 정기분 또는 기한 후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기준과 최대금액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165만 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은 285만 원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이 적을수록 무조건 많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구 유형별 총급여 구간에 따라 증가·최대·감소 구간으로 계산되며 기한 후 신청에는 95%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를 합산
재산요건은 신청자 개인의 재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요건에 따라 50% 감액 대상이면서 기한 후 신청까지 했다면 두 가지 감액요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예상금액은 참고용이며 최종 금액은 국세청 심사 후 확정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하기
문자나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신청요건과 예상금액을 확인하고 본인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에 있는 신청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한 뒤 직접입력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가구원 정보, 소득명세와 재산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와 신청대리 이용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ARS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과 관련된 일반적인 세법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확인해야 할 것
신청이 완료됐다고 안내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가구원, 부부합산 총소득과 재산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허위 자료를 이용해 신청하면 지급액 환수와 가산세, 향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12월 1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5%가 줄어들지만 신청 기회를 완전히 놓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을 확인하고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를 이용해 마감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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