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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6단기육아휴직 (1)
생활의 현장
연차로 버티기에는 길고 기존 육아휴직을 한 달 쓰기에는 짧은 돌봄 공백이 생겼다면 2026년 8월 20일을 기억하세요. 이날부터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때 7일 또는 14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쪼개 쓰는 ‘추가 유급휴가’는 아니며 대상, 사유, 횟수와 급여요건을 각각 통과해야 합니다.1. 단기 육아휴직 사용조건첫 번째 기준은 자녀 나이입니다. 휴직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므로 생일이 지났더라도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두 번째는 돌봄 사유입니다. 공식 안내가 열거한 사유는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와 ..
생활 정보
2026. 7. 30. 1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