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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현장
2026 퇴직금 체불 무료 법률지원|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신청방법 본문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퇴직금 민사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면 퇴직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 사실 확인 후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확인서와 무료 법률구조를 이용한 민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데도 14일을 넘겨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 지원대상은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400만원은 체불된 퇴직금 액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3개월의 월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어떤 비용을 지원받나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로 결정되면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급명령신청, 민사조정신청, 임금·퇴직금 청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다만 사건에서 패소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비용까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진행 순서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 근로감독관의 체불 사실 조사를 받습니다.
- 미지급이 계속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합니다.
-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민사조정·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노동포털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입금내역,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체불 사실을 설명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법률구조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건에 따라 가압류나 강제집행용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조신청 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신고와 민사소송의 차이
노동청은 체불 사실을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체불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돈을 받으려면 사업주의 지급,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또는 요건을 갖춘 경우 대지급금 제도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도 함께 확인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 근로자는 체불확인서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합해 일정 한도 내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무료 법률구조와 별개의 제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받을 기본 요건
일반적으로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무시간이 기간별로 크게 달라졌다면 단순히 입사일과 퇴사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근무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이 400만원보다 많으면 지원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400만원 기준은 체불 퇴직금 액수가 아니라 최종 3개월의 월평균임금입니다.
무료 법률구조는 상담만 해주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민사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
노동청 신고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시정 과정에서 지급하면 해결되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 직후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는 몇 번인가요?
국번 없이 132번입니다.
결론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무작정 기다리거나 처음부터 개인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퇴직 후 14일의 지급기한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을 제기한 뒤, 미지급이 계속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확보하세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대상인지 확인해 민사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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