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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6/09/08 (1)
생활의 현장
대출을 받은 뒤 신용점수가 올라가거나 소득이 증가했는데도 기존 대출금리를 그대로 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하려면 그동안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2026년부터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이 신청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최초 1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대출금리가 아닙니다. 자동화되는 것은 신청이며 실제 금리 인하는 금융회사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금리인하요구권은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생활 정보
2026. 9. 8. 1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