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자 개인정보 출처 확인방법|수신거부·처리정지·KISA 신고

광고문자가 계속 온다면 발신번호를 하나씩 차단하는 것보다 내 전화번호가 어떻게 수집됐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알려야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후 광고수신 거부, 개인정보 처리정지, 스팸 신고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반복되는 광고문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광고문자는 왜 오는가

광고성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거래관계를 통해 업체가 내 연락처를 직접 수집한 경우 거래 종료 후 일정 기간 같은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있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문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 이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번호 수집 출처를 확인하는 방법

처음 보는 회사라면 고객센터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번호를 어디에서 확보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 권리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때는 전화번호의 수집일자와 마케팅 동의 기록 또는 거래관계에 따른 처리근거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수신을 먼저 중단한다

광고문자에 무료 수신거부 번호가 표시돼 있다면 080번호 등을 이용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 계정이 있다면 회원정보에서 마케팅 문자 수신동의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수신거부 처리결과는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는 별도로 요구한다

수신거부는 광고문자를 더 받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업체가 내 전화번호를 계속 보유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까지 중단시키려면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별도로 요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포털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삭제가 제한되는 경우

삭제를 요청한다고 모든 개인정보가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 등은 해당 보존기간 동안 삭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삭제를 거부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로 보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거부 후 또 광고가 오면 어떻게 하나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광고 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이후 영리목적 광고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같은 업체의 광고가 반복된다면 문자 내용, 발신번호, 수신시간, 과거 수신거부 기록을 보관하세요.

KISA 불법스팸 신고방법

지원되는 휴대전화에서는 문자 메시지 메뉴에서 스팸 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의 불법스팸 신고를 접수합니다.

스팸과 개인정보침해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18입니다.

이동통신사 스팸차단 기능 활용

SKT, KT,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무료 스팸차단 서비스에서 차단 강도나 키워드를 조정하면 원치 않는 문자 수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개인정보 삭제와는 별개지만 일상적인 스팸 수신을 줄이는 보조수단으로 유용합니다.

야간 광고문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의 광고성 정보는 원칙적으로 일반 수신동의 외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야간 광고가 있다면 수신시간이 확인되도록 화면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르는 업체 광고문자는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문자 출처를 확인할 권리가 있나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처리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집 출처 등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와 처리정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수신거부는 광고 전송을 중단시키는 조치이고 처리정지는 개인정보 이용 자체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계속 오는 광고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또는 휴대전화의 스팸 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8에서는 어떤 상담을 하나요?

해킹, 스팸, 개인정보침해 등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광고문자가 반복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번호 차단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광고 전송 근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 광고 수신동의를 철회하고 필요하면 개인정보 처리정지 또는 삭제를 요구하세요.

수신거부 이후에도 광고가 반복된다면 관련 화면을 증거로 보관해 KISA 불법스팸 신고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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