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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자 개인정보 출처 확인방법|수신거부·처리정지·KISA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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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자가 계속 온다면 발신번호를 하나씩 차단하는 것보다 내 전화번호가 어떻게 수집됐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알려야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후 광고수신 거부, 개인정보 처리정지, 스팸 신고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반복되는 광고문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광고문자는 왜 오는가 광고성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거래관계를 통해 업체가 내 연락처를 직접 수집한 경우 거래 종료 후 일정 기간 같은 종류의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있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문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 이용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번호 수집 출처를 확인하는 방법 처음 보는 회사라면 고객센터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번호를 어디에서 확보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로부터 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처리정지나 동의 철회 권리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때는 전화번호의 수집일자와 마케팅 동의 기록 또는 거래관계에 따른 처리근거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수신을 먼저 중단한다 광고문자에 무료 수신거부 번호가 표시돼 있다면 080번호 등을 이용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 계정이 있다면 회원정보에서 마케팅 문자 수신동의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수신거부 처리결과는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는 별도로 요구한다 수신거부는 광고문자를 더 받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업체가 내 전화번호를 계속 보유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까지 중단시키려면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별도로 요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포털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