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거절됐을 때 다시 청구하는 법|부지급 사유·금감원 분쟁조정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부지급 또는 지급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험회사가 어떤 약관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준비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지급거절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 보험의 어떤 약관 조항이 적용됐는지와 보험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
-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질병·사고와 치료 또는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한 경우
-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 경우
- 보험금 지급심사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 보험계약의 실효 또는 해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지급거절 이유에 따라 필요한 대응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유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통보받은 경우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거나 잘못 알렸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 또는 위험의 변경·증가가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통보했다면 무엇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지와 그 내용이 현재 보험사고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 보험증권
- 보험약관 및 가입특약
- 보험가입 당시 청약서와 질문사항
- 보험금 청구서
- 보험사의 부지급 또는 감액 사유
- 진단서와 의무기록
- 검사결과 및 사고관련 자료
보험회사의 판단과 의료기관의 진단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진단기준을 문제 삼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에 재검토 요청하기
부지급 이유를 확인했다면 이를 반박하거나 보완할 자료를 준비해 보험회사에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별로 처리절차와 명칭은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에 지급결정에 대한 재검토나 민원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동일한 청구서류를 다시 제출하기보다 최초 지급거절의 핵심쟁점을 해결할 자료를 제출해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하기
보험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험 관련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민원·신고 메뉴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332를 통해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후에는 당사자간 합의권고가 진행될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최종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 제출할 내용
단순히 보험회사가 억울하게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작성하기보다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작성합니다.
-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설명합니다.
- 어떤 보험금을 청구했는지 적습니다.
- 보험회사가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는지 정리합니다.
- 그 판단이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합니다.
- 이를 뒷받침하는 약관과 의료자료, 사고자료를 첨부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효가 시작되는지는 사고와 보험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청구건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와 협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시효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의 부지급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거절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고가 약관의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명확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청구의 목적은 무조건 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판단이 계약과 약관, 관련 법령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자세히 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적용 약관과 구체적 판단근거를 확인하세요.
보험회사 민원과 금융감독원 민원은 다른가요?
보험회사 내부 민원은 해당 회사가 자신의 지급결정을 재검토하는 절차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외부 절차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몇 년 뒤에 해도 되나요?
보험금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시효 시작시점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보험금 지급거절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부지급 사유와 적용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보험증권, 청약서,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고 보험회사가 문제 삼은 부분을 보완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험금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