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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대출·무서류 광고 조심|추석 불법사금융 확인방법과 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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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SNS나 문자로 도착한 “당일 대출”, “무서류·무담보” 광고를 보고 바로 연락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1일 명절 급전 수요를 노린 불법사금융에 주의하라고 공식 안내했습니다. 불법사금융은 빠른 대출을 미끼로 초고금리를 요구하거나, 상환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가족·지인에게 연락하고 협박하는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은 돈이 급하더라도 업체 확인과 계약조건 검토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당일 대출·무서류’ 광고를 봤을 때 첫 확인사항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면 금융감독원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또는 콜센터 1332에서 해당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에 업체명,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 광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신분증 사진이나 가족·지인 연락처처럼 민감한 정보를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서민금융진흥원 1397을 통해 현재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나오면 대출 진행을 중단하세요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대출 전에 수수료, 보증금, 선이자를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신분증 외에 신체사진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요구를 불법사금융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먼저 입금하면 즉시 대출해준다”는 설명을 받았다면 급하더라도 송금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 60%를 초과한 초고금리 계약의 법적 효과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안내에 따르면 개정 대부업법상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상환한 원리금이 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보험금 지급 거절됐을 때 다시 청구하는 법|부지급 사유·금감원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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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부지급 또는 지급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험회사가 어떤 약관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준비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지급거절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 보험의 어떤 약관 조항이 적용됐는지와 보험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사고와 치료 또는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한 경우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보험계약의 실효 또는 해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지급거절 이유에 따라 필요한 대응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유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통보받은 경우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거나 잘못 알렸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 또는 위험의 변경·증가가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통보했다면 무엇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지와 그 내용이 현재 보험사고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기 전에 확인할 자료 보험증권 보험약관 및 가입특약 보험가입 당시 청약서와 질문사항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의 부지급 또는 감액 사유 진단서와 의무기록 검사결과 및 사고관련 자료 보험회사의 판단과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