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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3억 재계약 계산법|2천만원 인상 요청과 5% 상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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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3억원인데 집주인이 재계약 조건으로 2,000만원을 추가해 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금액일까요? 답은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갱신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0만원은 3억원의 약 6.67%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유효하게 행사하는 경우 보증금 증액은 원칙적으로 5% 범위에서 다뤄지므로, 1,500만원이 계산상 상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합의계약에서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의 5%는 얼마일까? 3억원에 0.05를 곱하면 1,500만원입니다. 5% 인상된 보증금은 3억 1,500만원이고, 집주인의 제안대로 2,000만원을 올리면 3억 2,000만원이 됩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300,000,000원 5%에 해당하는 금액: 15,000,000원 2,000만원의 인상률: 약 6.67% 5% 기준과 요구액의 차이: 5,000,000원 이 계산은 출발점입니다. 5%라는 숫자만으로 계약이 적법한지 최종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왜 5%가 중요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 권리를 행사해 갱신된 계약의 보증금과 차임은 제7조의 범위에서 조정됩니다. 제7조에 따른 증액청구의 일반 상한은 기존 금액의 20분의 1, 즉 5%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로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상한이 곧 인상 의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5%를 제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무조건 그만큼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를 넘겨도 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별도의 조건을 자유롭게 합의해 새 계약을 체결한다면 5%를 초과한 인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2,000만원에 새로운 2년 계약을 하자'는 제안을 두 사람이 갱신요구권 행사 없이 수용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