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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10월 19일부터 1인 7천만원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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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 중 하나가 부부합산 소득입니다. 2026년 10월 19일부터는 기존 신혼가구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기존 부부합산 기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준에 추가 선택지가 생긴다 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소득 구성과 누가 차주가 되는지에 따라 신청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은 얼마인가 현재 보금자리론은 일반가구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를 기본 소득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혼가구는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무자녀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성년 1자녀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10월 19일 이후에도 이 기준은 그대로 사용됩니다. 합산소득이 이 범위 안이라면 기존 방식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달라지나 변경 후에는 신혼가구가 기존 합산소득 한도를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자녀 부부가 각각 연소득 9천만원과 6천5백만원이라면 합산소득은 1억5천5백만원으로 기존 기준을 크게 초과합니다. 하지만 6천5백만원을 버는 배우자가 새 1인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 배우자를 차주로 보금자리론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사람의 연소득이 각각 7천5백만원이라면 둘 다 7천만원을 넘고 합산소득 역시 기존 신혼가구 기준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이번 1인 소득기준으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인 기준을 쓰면 DTI는 누구 기준으로 보나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차주가 되어야 하며, 상환능력은 그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로 신청하면 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