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10월1일부터 금지|유아 레벨테스트 어디까지 안 되나

아이 학원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규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4세 고시’, ‘7세 고시’라고 불리던 모집시험과 분반시험이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진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하고, 등록 이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찰·면담식 진단은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유아’는 몇 살인가요?

이번 규정에서 말하는 유아는 유아교육법상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입니다.

따라서 ‘4세 고시’, ‘7세 고시’는 정책 설명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지만 법 적용은 실제 연령과 취학 여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초등학교에 이미 취학한 아동의 일반적인 학원 레벨테스트까지 이번 유아 대상 조항이 동일하게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레벨테스트가 금지되나요?

핵심은 목적입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나누기 위해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면 안 됩니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 구술, 실기, 면접시험이 포함됩니다.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를 활용한 평가나, 특정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도 금지됩니다.

등록 전에 문제를 풀게 한 뒤 점수로 합격 여부를 정하거나, 말하기 결과로 수강 가능 여부를 가르거나, 입학 전 시험 점수로 반을 나누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학원 밖에서 본 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괜찮나요?

학원이 직접 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외부 시험 성적이나 이와 유사한 자료를 제출받아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에 활용한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시험 장소가 아니라 결과의 사용 목적입니다.

등록 후 아이 수준을 확인하는 것도 금지인가요?

아닙니다. 아이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한 뒤,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시작한 뒤에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방식은 관찰 또는 면담이어야 합니다. 즉 입학 전 선발시험과 등록 후 교육지원 진단은 목적과 방식이 다르게 취급됩니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10월 1일부터 금지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기준으로 1회 위반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입니다.

학원법에는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또 위반 시험이나 평가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학부모가 학원에 꼭 물어볼 질문

  • 이 테스트는 등록 전에 진행되나요?
  • 결과로 합격·불합격 또는 등록 여부가 정해지나요?
  • 시험 결과가 수준별 반 배정에 사용되나요?
  • 등록 후 진단이라면 보호자 동의와 관찰·면담 방식인가요?

‘레벨체크’, ‘상담’, ‘진단’처럼 이름을 바꿨더라도 실제로 모집이나 분반을 위한 시험이라면 명칭보다 운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월 1일부터 영어유치원 입학시험도 금지되나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배정하기 위한 시험이라면 금지 대상입니다.

면접이나 말하기 테스트도 포함되나요?

네. 필기뿐 아니라 구술, 실기, 면접시험도 포함됩니다.

등록한 뒤 수업 난이도를 맞추기 위한 상담은 가능한가요?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면담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레벨테스트도 같은 법으로 금지되나요?

이번 신설 조항은 유아 대상 모집·수준별 배정 시험을 규율합니다. 초등학생의 일반 레벨테스트 전체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문제가 의심되면 어디에 확인하면 되나요?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학원 담당 부서에 시험의 목적과 방식이 금지 대상인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를 선발하거나 입학 전 수준별로 반을 나누기 위한 레벨테스트는 금지됩니다. 필기, 구술, 실기, 면접뿐 아니라 외부 시험 결과를 활용하거나 능력을 서열화하는 평가도 포함됩니다.

반면 등록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을 돕기 위한 관찰·면담식 진단은 가능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테스트 이름만 보지 말고 언제 실시하는지, 어떤 목적인지, 결과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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