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매일 1시간을 줄여 근무하도록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에게는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이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근로자의 자녀 등원·등교와 하원·하교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명칭과 달리 오전 10시 출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전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 오후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출근을 30분 늦추고 퇴근을 30분 앞당기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방식으로 매일 총 1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지원 대상
단축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자녀가 만 12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근로자는 단축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기존 6개월 근속요건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지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조건
근로시간을 단축한 뒤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매일 1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단축 전 임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은 전자·기계적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한 달에 4일 이상 누락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신청방법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하는 정부지원금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먼저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제도 사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희망하는 근무시간, 사용 시작일과 종료일, 자녀의 나이 또는 학년을 전달하고 회사와 협의합니다.
합의가 완료되면 회사와 근로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라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신청방법
사업주는 별도의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이나 승인절차 없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시작한 뒤 고용24에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기업 메뉴에서 기업지원금, 단축·유연근무, 워라밸일자리 순서로 이동한 다음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초 활용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자료, 전자·기계적 출퇴근 기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또는 학년과 지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제도 도입 규정의 제출 의무는 폐지됐습니다. 관련 규정을 회사 내부에 마련하는 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기간은 1년이므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 1명당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인원은 전년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이며 최대 30명입니다.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지원금 3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회사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나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업장 자율제도입니다.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출근과 퇴근시간에서 각각 30분씩 줄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어도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사용 여부만으로 이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자녀 연령과 근로시간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회사가 허용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같은 기간에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두 제도의 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2년 동안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근로자는 회사에 제도를 요청하기 전에 자녀 연령, 현재 주당 근로시간과 원하는 단축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기업 규모, 출퇴근 기록방식과 임금 유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제도 운영 중에는 근태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루 1시간의 돌봄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와 근무시간 및 사용기간을 합의하고, 사업주는 실제 단축근무 시행 후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7월부터 6개월 근속요건이 폐지되고 관련 규정 제출 의무가 완화됐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근로자와 기업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최종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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