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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더스 10월 둘째주 할인 정리|10/5~11 상품·가격·휴점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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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더스 10월 둘째주 할인상품을 빠르게 확인하려면 2026년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FOOD FESTIVAL과 제휴 삼성카드 행사를 나눠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 식품행사는 10월 11일까지지만 일부 생활용품·비식품 할인은 10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모든 할인이 같은 조건은 아닙니다. 어떤 상품은 신세계포인트 적립이 필요하고, 어떤 상품은 제휴 삼성카드 결제가 조건입니다. 공식 안내가격은 트레이더스 수원점 기준이므로 다른 점포에서는 가격과 재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월 둘째주 FOOD FESTIVAL에서 무엇이 할인되나 2주차 FOOD FESTIVAL에서는 장보기 수요가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신세계포인트 할인상품이 구성돼 있습니다. 칠레산 냉동 옛날 삼겹살 3kg은 5,000원 할인 한입 명태살 900g은 3,000원 할인 햇사과 2.5kg은 3,000원 할인 파프리카 팩은 2,000원 할인 껍질 벗은 구운 피스타치오 400g은 8,000원 할인 브로수낭 유기농 올리브오일 750ml은 4,000원 할인 고래사 한가족 모듬 어묵탕 900g은 2,500원 할인 이 품목들은 행사금액만 보고 고르기보다 실제 소비량과 보관 가능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3kg 냉동육이나 대용량 견과류는 가족 수와 냉동·실온 보관공간에 따라 체감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카드 할인상품의 실제 구매가는 얼마인가 정상가격과 할인액이 모두 공개된 상품은 최종 구매가를 계산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철에 잡은 국물멸치 1kg은 19,980원에서 4,000원 할인돼 15,980원입니다. 하겐다즈 크리스피 샌드위치 그린티 6개입은 23,880원에서 4,000원 할인돼 19,880원, CJ 고메 까르보나라 파스타 5개입은 15,980원에서 3,000원 할인돼 12,980원입니다. 할로윈 엠앤엠즈 파라미드 밀크 945g은 21,380원에서 5,000원 할인돼 16,380원, 스타벅스 프라...

영화 암살자(들)는 왜 역사왜곡 논란이 됐을까? / 실제 8.15 저격사건 기록과 영화적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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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자(들)’은 왜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였을까요? 답부터 말하면,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이라는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하면서 당시 수사결과와 다른 가능성을 영화의 미스터리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총성의 수와 다른 총격 가능성, 중앙정보부 관련 암시가 사실과 상상력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보려면 세 가지를 나눠야 합니다. 실제로 확인된 사건, 당시 국가기관이 발표한 수사결과, 그리고 영화가 재구성한 가설 입니다. 1974년 8월 15일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나 1974년 8월 1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제29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열리던 중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육영수 여사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숨졌습니다. 재일교포 문세광은 현장에서 체포됐고, 1·2·3심 재판을 거쳐 사형이 확정된 뒤 1974년 12월 형이 집행됐습니다. 당시 한국 수사당국은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 했고 조총련과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 수사는 배후와 공범에 관해 한국 측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차이는 논쟁을 이해할 때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수사결과가 있었는데 왜 의문이 계속됐을까 사법처리 뒤에도 쟁점은 남았습니다. 문세광이 비표 없이 행사장에 들어간 경위, 총탄의 수와 탄착점, 당시 한국과 일본 수사결과의 차이 등이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런 의문들을 이유로 관련 경위를 직권조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은 특정한 음모나 새로운 배후가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의문과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영화는 이 의문을 어떻게 바꿔 놓았나 ‘암살자(들)’은 사건의 빈틈을 추적하는 형사와 기자를 중심에 둔 미스터리극입니다. 작품에서는 사건 당일 총성이 여섯 발이었다며 “나머지 두 발은 누구의 총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중앙정보부의 ‘...

온누리상품권 7%→5%로 바뀌는 이유|2027 사용처별 10%·8%·5%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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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구매할 때 몇 % 할인받았는가’보다 ‘어디에서 사용했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현재의 일률적인 7% 구매할인을 기본 5%로 바꾸고,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에서 실제 사용하면 추가 환급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총 8%, 수도권 골목상권에서는 총 5%의 혜택구조가 제시됐습니다. 여기서 10%와 8%는 전부 즉시 할인되는 비율이 아니라 구매할인과 사용 후 환급을 합한 수치입니다. 2027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어떻게 바뀌나?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평상시 7% 구매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27년 개편안은 기본 구매할인을 5%로 조정하고, 실제 사용지역과 상권유형에 따라 환급률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즉 지금은 구매 단계에서 혜택이 거의 결정되지만 내년부터는 구매할인과 사용 후 환급을 함께 계산해야 최종 혜택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왜 10%인가? 전통시장은 5% 구매할인과 5% 소비환급을 합쳐 총 10%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표에서는 전통시장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별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편안 기준으로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10% 구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제 전에는 해당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 골목상권의 8%는 어떻게 구성되나? 지방 골목상권은 기본 구매할인 5%에 사용 후 환급 3%를 더해 총 8%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목상권은 단순히 주택가나 골목에 있는 모든 가게를 뜻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등 제도상 대상 상권과 실제 등록 가맹점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골목상권은 왜 5%만 적용되나? 개편안의 차등환급표에서는 수도권 골목상권에 구매할인 5%만 적용하고 추가 소비환급은 0%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서울·경기·인천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쓴다고...

공공재개발 1주택자 이주비 이자지원|3억원 한도·대상·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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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1주택자가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지원이 2026년 10월부터 확대됐습니다. 이번 제도는 ‘3억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공공재개발 1주택자의 기본이주비 대출 가운데 일정 범위의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HUG·LH·SH·GH와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개정해 기존 사업비 대출에 더해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재개발 이주비 이자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대상은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1주택 권리자입니다. 사업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이주비를 빌리거나, 해당 주택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기본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주택자의 이주비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반 민간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모든 1주택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최대 3억원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정부 발표 기준으로 이차보전이 적용되는 기본이주비 대출은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대 3억원입니다. 따라서 3억원은 정부가 현금으로 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본이주비 대출의 최대 범위를 의미합니다. 실제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심사와 사업장별 대출조건에 따라 3억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얼마나 지원되나? 이차보전은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넘는 부분을 지원하되 최대 2%포인트까지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연 3.0%라면 1.8%를 초과하는 1.2%포인트가 지원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 4.8%라면 차이가 3.0%포인트지만 지원 상한이 2%포인트이므로 최대 2%포인트까지만 보전됩니다. 연 600만원 절감은 어떻게 계산되나? 국토교통부는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로 빌린 1주택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3억원에 4.8%를 적용한 단순 연이자는 1,44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최대 지원폭인 2%포인트, 즉 연 600만원이 보전되면 단순...

최적요금제 안내 10월 시행|문자 안 오면 어떻게 확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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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부터 통신사가 이용자의 통신요금, 이용조건과 실제 사용패턴을 분석해 ‘최적요금제’를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 모든 가입자에게 추천문자가 동시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법 시행과 실제 통신사 안내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월부터 최적요금제 안내가 시작된다는 뜻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1은 일정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를 분석해 최적화된 요금제를 알릴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고 정부도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하나로 이동통신 최적요금제 안내를 공식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10월에 바로 문자가 안 올 수 있을까? 법률은 최적요금제를 알려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대상·방법·내용은 대통령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맡겼습니다. 과기정통부는 6월에 세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지만 10월 1일 시행 직후에도 하위 규정과 실제 통신사 고객안내 사이에 시차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10월 초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제외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최적요금제는 어떤 사용량을 기준으로 찾을까? 행정예고안과 시행 전후 설명에서는 최근 6개월간 음성, 문자, 데이터 이용량 등을 분석해 실제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찾는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이용량을 감당하면서 비용이 더 낮은 요금제를 우선 검토하고 적합한 하위 요금제가 없다면 현재 요금제가 최적이라고 안내될 수도 있습니다. 6개월 분석과 고지주기 같은 세부사항은 최종 하위 규정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를 받으면 어떤 정보를 먼저 볼까? 행정예고 기준에는 현재 요금제와 추천 요금제의 이용요금·이용조건, 최근 사용량, 변경 후 예상요금, 위약금과 결합·가족할인 변화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월정액만 낮다고 실제 통신비가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