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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대출·무서류 광고 조심|추석 불법사금융 확인방법과 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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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SNS나 문자로 도착한 “당일 대출”, “무서류·무담보” 광고를 보고 바로 연락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1일 명절 급전 수요를 노린 불법사금융에 주의하라고 공식 안내했습니다. 불법사금융은 빠른 대출을 미끼로 초고금리를 요구하거나, 상환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가족·지인에게 연락하고 협박하는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응은 돈이 급하더라도 업체 확인과 계약조건 검토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당일 대출·무서류’ 광고를 봤을 때 첫 확인사항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면 금융감독원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또는 콜센터 1332에서 해당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에 업체명,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 광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신분증 사진이나 가족·지인 연락처처럼 민감한 정보를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서민금융진흥원 1397을 통해 현재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있는지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나오면 대출 진행을 중단하세요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대출 전에 수수료, 보증금, 선이자를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신분증 외에 신체사진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요구를 불법사금융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먼저 입금하면 즉시 대출해준다”는 설명을 받았다면 급하더라도 송금부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 60%를 초과한 초고금리 계약의 법적 효과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안내에 따르면 개정 대부업법상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상환한 원리금이 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