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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자녀 대학생 장학금 200만원|퇴직공제 252일·성적 80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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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 2026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이 10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 본인과 자녀를 합쳐 150명을 선발하고, 장학생 1명에게 200만원을 학습보조비로 지급합니다. 금액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신청조건은 부모의 퇴직공제 적립일수와 학생의 직전학기 성적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부모가 건설현장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학생 자녀 신청에 필요한 부모 조건 자녀 유형으로 신청하려면 부 또는 모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적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 총 적립일수가 252일을 넘더라도 최근 적립일수 10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녀 장학금 신청조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학업 조건 학생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전 정규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 백분위 8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정규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과 편입생은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절학기 성적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학원,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같은 원격대학, 기능대, 평생교육원, 외국대학은 지원대상 학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학기 초과자, 휴학생, 군입대 등 학업 중단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학금 200만원은 등록금 지원인가 공제회가 안내한 200만원은 학습보조비 성격의 장학금입니다. 선발된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2026년 2학기부터는 기존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지급 방식이 아니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장학금 등 타 기관 장학금과 중복지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장학금이 중복수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의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 중 150명은 어떻게 뽑나 이번 장학금은 자격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