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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70만1300원 어디에 쓰나|동절기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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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이 되면서 에너지바우처의 동절기 사용이 시작됐습니다. 겨울철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고,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이라면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은 70만1,300원입니다. 이 금액을 겨울 지원금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총액이기 때문에 여름에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줄어든 잔액을 겨울에 사용합니다. 에너지바우처 70만1,300원은 어떤 에너지에 쓸 수 있나 에너지바우처는 이용방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다릅니다. 동절기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라면 카드 결제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직접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유나 LPG를 구입할 때는 카드사에 에너지바우처 사용 가능 가맹점으로 등록된 판매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인 이상 세대 지원금은 왜 70만1,300원인가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다르게 책정합니다. 1인 세대는 29만5,200원 2인 세대는 40만7,500원 3인 세대는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1,300원 이 금액은 매달 받는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총액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금액이 따로 고정돼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전체 사용기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전기요금 차감으로 10만원을 사용한 4인 이상 세대라면 겨울에 70만1,300원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총액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동절기 사용기간은 요금차감과 카드가 다르다 가상카드 방식인 요금차감...